자영업자를 위한 사건 작성 안내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적을까요?

물건을 납품했거나 일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약속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먼저 세 가지를 정리하세요

  1. 거래 내용과 지급일. 무엇을 납품하거나 어떤 일을 마쳤는지, 언제 대금을 받기로 했는지 적으세요.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어도 됩니다.
  2. 남은 대금과 상대방의 답변. 약속한 금액, 실제 받은 금액, 차액을 구분하세요. 거래처가 하자나 작업 범위를 문제 삼았다면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도 적어주세요.
  3. 가진 자료와 원하는 도움. 견적서, 납품 확인 문자, 입금 내역처럼 자료의 종류를 적으세요. 자료 검토를 원하는지, 대금 청구를 맡기고 싶은지도 알려주세요.

가상의 작성 예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08. 05
거래처가 포장 상자 30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8월 말까지 대금을 받기로 하고 견적서와 발주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2026. 08. 20
상자를 납품했고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6. 09. 04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거래처는 나머지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급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받지 못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거래처와 연락은 되지만 추가 입금은 없습니다.
보유 자료
견적서, 발주 이메일, 납품 확인 문자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도움
자료를 검토하고 남은 납품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비용을 안내해 주실 변호사를 찾습니다.

내 사건에 맞게 작성해 보세요

등록 화면에서도 위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 글에는 상호, 실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빼고 거래 상대방을 ‘거래처’처럼 표시하세요. 계약서나 대화 원문은 나중에 변호사와 직접 공유하세요.

짧은 영상으로 미수금 작성 요령 보기

사건 등록은 무료입니다. 게시한 사건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제안을 보내면 인증한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상담료·수임료는 변호사와 별도로 정합니다.